경제용어사전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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