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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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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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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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운항지표[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EEOI]
기존 선박의 운항 시 연비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운행 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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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해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계통에 침투해 빈혈을 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