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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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파동이론[Eliott wave principle]
주가의 파동이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로 1930년대 미국의 랠프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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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우드[Iron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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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퀀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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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 등 금융상의 위기나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국내 산업에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