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 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roject-based system, PBS]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의 편성이나 배분, 수주, 관리 등 제반 시스템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

  •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CVVD]

    CVVD기술은 엔진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현대기아...

  • 인보사케이주[Invossa-K Inj., 인보사]

    2017년 7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허가를 얻은 한국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연골세포...

  • 원세그[IntegratedService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ISDB-T]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방식의 총칭. 일본은 한국의 DMB와는 달리 HDTV와 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