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 유입 자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 언택트 서비스[untact service]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ㆍ반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인 신조...

  • 워크자본주의[woke capitalism]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꼬집는 용어다. 201...

  •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상품이 생산되거나 최종적으로 실질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