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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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자금세탁방지 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금세탁을 막고 테러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기구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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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
학생의 성적과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고,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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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매매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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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