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

  • 옵션[option]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이내 혹은 만기일에 해당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선택권...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위해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

  •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

    회사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로,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