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등 7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한다.

  • 역금리[negative interest]

    통화불안시 환율변동, 고금리 등에 따른 외화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예금에 마이너스 ...

  • 입체영상 TV[3 dimensional television, 3D TV]

    기존의 평면 영상에 깊이 정보를 더해 시청자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TV를 ...

  •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

  •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