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유동성 장기부채[current maturities of long-term debt,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사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금 등의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

  • 아이맥스[Eye-Maximum, I-Max]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영상이란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아이맥스 영화관은 일반...

  • 여행수지[travel balance, tourism balance]

    여행수지는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과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

  • 역삼투압방식[Reverse Osmosis]

    생물 현상인 삼투압 현상을 모방 응용한 방식.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에 압력을 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