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에너지탄소집약도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탄소배출량 비율

  • 유입 자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 에어로겔[aerogel]

    공기를 의미하는 ''aero''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는 ''gel''의 합성어....

  • 유니코드[unicode]

    세계 각국의 문자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 문자 코드의 명칭. 2바이트로 알파벳, 한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