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
애슬레저[athleisure]
‘운동’을 뜻하는 애슬레틱(athletic)과 ‘여가’를 뜻하는 레저(leisure)의 합...
-
위험노출가치[value at risk]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시장가격에 의해 파생금융상품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을 추계한 것. 금융...
-
이동평균수렴·확산지수[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MACD]
수익폭이 줄어 드는 이동평균성의 후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Gerald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