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아이콘 기능

    휴대폰을 열지 않아도 시간 및 메시지 알림 등의 기본 아이콘이 외부 창에 항상 표기 되는 ...

  • 액상화 현상

    지진 같은 진동으로 땅속의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반응하는 현상. 19...

  • 안정주주[strong stockholder]

    회사의 업적이나 주가의 일시적 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본래는 고급 재봉이란 뜻으로 특히 고급 여성복 제작을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은 샤넬, 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