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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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룰로스[allulose]
무화과·건포도 등에 들어있는 천연당이다. 설탕과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정도의 단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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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원산지인정기준의 하나로 어떤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생산국을 원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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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코노미
1인(1人)"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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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급성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들쥐의 대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