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됐다.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 일 이내에 허가 또 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한다.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며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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