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79년에 처음 시행됐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계약 전에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 목적, 면적, 거래 가격 등을 명시해 신청해야 한다.

시·군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현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허가구역은 통상 5년 단위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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