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엽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한다.

2019년 1월14일부로 10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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