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장차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각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 보험료에 지급하는 이자율로 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함)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책임준비금에 사용되는 이율은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이 최고한도를 정한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만약 금감원이 요구하는 책임준비금을 쌓지 못하면 그 만큼 손실로 잡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적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2001년 보험료 자율화 후 보험사 간 과당 경쟁 및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4월 안전계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0.25%포인트 단위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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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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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
두께가 머리카락 2~3개 정도 굵기인 0.3㎜의 초박막 필름으로 일정한 방향의 빛만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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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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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유기발광 다이오드[Polymer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P-OLE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일종으로 유리 및 플라스틱 기판에 놓인 폴리머 물질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