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톤세제

[tonnage tax system]

톤세제도해운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 소득으로 구분,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법인세보다는 실효세율이 통상적으로 낮아 세금감면 효과가 있으며 정부는 해운업체에 대해 법인세나 톤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해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 가운데 약 70%가 세금 부담이 적은 다른 나라에 등록돼 있으나 톤세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운업체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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