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정제도
1. Prepackaged Bankrupcy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다. 채권단이 미리 회사갱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나중에 해외채권자나 소액 상거래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하나씩 채권신고를 받는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빨라진다.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자신고서부터 채권자집회 갱생계획안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이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법정관리와 흡사하지만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된다. 또 회사정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시키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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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제도
학문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연구업적이 뛰어난사람을 위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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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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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셰어링[One Person Multi Device, OMPD]
하나의 무선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하면 휴대폰은 물론이고 노트북, 게임기, 전자책(e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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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산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