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투자신탁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신상품의 새로운 분류를 위해서 200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에 새로 명기된 용어다. 이전까지 투신사상품은 주식형과 채권형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었으나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주식편입률이 60% 미만인 펀드는 모두 "<><><>혼합투자신탁"으로 상품명을 쓸 수 있다. 주식편입률이 60%를 초과하는 펀드만 "<><><>주식투자신탁"이라는 상품명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