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

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 앵커기업[anchor business]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 월패드[wall-pad]

    비디오 도어폰 기능뿐 아니라 조명ㆍ보일러ㆍ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 유로채

    채권발행자가 해외에서 제3국의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발행되므로 이런 ...

  • 외국채

    외국 자본 시장에서 비거주자가 해당국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하는 국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