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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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플라자합의[anti-Plaza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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