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
-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의 현직 총리. 급진좌파연합 출신의 정치가로 2015년 최연소(만 40세)로 186대...
-
외상투자파트너십[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QFLP]
중국 정부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로 인정받은 외국 금융회사와 중국 현지 기업 ...
-
이차담보[second lien or second mortgage]
원래 담보의 액수에 따라 담보대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종속적 담보. 이차담보는 첫 현금불입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