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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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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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노미[egonomy]
자아(Ego)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며 상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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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산화[陽極酸化, anodizing]
금속 또는 실리콘 같은 반도체 등을 전해액 속에서 양분극(陽分極)처리하면 표면에 산화물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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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펠릿[wood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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