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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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분석법[aging of account receivable method]
거래처별 연령조사표를 개별룰에 따라 작성하고 회수기일의 경과 정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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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transfer price]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전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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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린 대북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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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