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탁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

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받아 매매가 성립됐을 때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사실상 담합체제로 수수료를 매겨왔으나 사이버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는 일반위탁 수수료로, 사이버를 통한 거래는 사이버 수수료로 구별된다.

  • 은행신탁계정

    은행의 업무영역은 예금·적금 등을 맡는 고유계정(은행계정)과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대신 ...

  • 유러 CP[ECP]

    유러통화표시의 기업어음. 유럽금융센터에서 매매중개기관(dealer)을 통해 일반 투자가를 ...

  • 인터페이스[interface]

    다른 형태나 코드로 처리된 자료를 조정하는 데이터 처리기구나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하나...

  •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