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private brand]독자상표상품.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뜻한다.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한 뒤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내놓는다.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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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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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plasma display panel]
두 장의 유리기 판 사이에 네온과 크세논 혼합가스를 넣고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방전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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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P방식[Pay for Performance, P4P]
인터넷 광고의 한 형식으로 클릭수(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 광고의 단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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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proteur-created contents]
UCC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프로의 실력을 가진 아마추어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