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private brand]독자상표상품.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뜻한다.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한 뒤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내놓는다.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
PR[public relation]
공공관계. 원래 PR는 선전·광고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것은 PR의 ...
-
PC방ㆍ성인 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고객에게 인터넷·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인 정보를...
-
PPP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
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 PIMS는 개인의 명함, 금전, 일정, 각종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