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private brand]독자상표상품.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뜻한다.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한 뒤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내놓는다.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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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peri under cell]
셀(cell) 작동을 관장하는 주변부 회로인 페리를 데이터 저장 영역인 셀 아래에 배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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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생존시간
백신이나 보안패치를 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PC를 인터넷에 연결했을 때 해킹되거나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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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표준기술. 사용자의 PC가 웹서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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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lug and play]
사용자들이 프린터, 사운드카드, CD롬 드라이브 등 주변기기를 PC에추가로 장착할 때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