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한다.

① 갑종소득에는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보수·상여금·수당 등의 모든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한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② 을종소득에는 외국기관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 국외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국내지점·영업소 제외)에게서 받는 급여가 있다.

갑종은 일반급여,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구분되며, 전자는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후자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액이 된다. 단, 상여소득이 있는 경우, 갑·을종 모두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세율(소득세법 70조)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이것은 원천징수가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서 정산하지만 일용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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