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공급의 확대나 비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점...

  • 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 peopl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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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카드

    일반신용카드와 유사하나 발급 및 사용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인 카드. '법인카드'라고도 한...

  • 고용총량의 오류

    한 국가경제의 일자리 수가 한정돼 있다는 전제 아래 장년 고용이 증가하면 청년 고용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