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가스터빈[Gas Turbine] 공기를 압축한 뒤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를 팽창시키고, 그 힘으로 터빈을... 기술도입계약신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 국가중요통신망 국가보안, 군사, 치안, 민방위 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과, 국가업무의 원... 고정비율[fixed assets to net worth ratio]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유형자산)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고정자산+투자자산)/자기자본]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