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고정직불금 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합개발[conjoint renewal program]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두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지형 특...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 교역조건지수[term of trade index] 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역조건지수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