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고체촬상소자[Charged Coupled Device, CCD] 렌즈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감지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디지털카메라의 핵심 부품. 일반 ...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 감속재[moderator] 핵분열시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꿔 핵분열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가압형경...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