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 수출업자나 건설회사 등이 맺은 계약에 대해 보증회사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 만... 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저당[fixed collateria]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 그루밍족[grooming]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로서 패션과 미용에 아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