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기술신용평가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권리·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이에... 광간섭계 같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적당한 방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광로(光行路)로 나누고, 그... 계속보험료 2회이후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