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회원국 간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공동시장보다 한... 기부채납[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 공급충격[supply shock] 상품이나 서비스의 급격한 공급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가격변화를 말한다. 1970년대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