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개발기관[development institutions]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으로 조달하여 주로 장기 거액자금이 소요되... 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