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기업결합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여 기업을 유... 기관화 현상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영향이 막대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자...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