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금융수지 기업의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 등 금융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의 금융비...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구로다 라인 국제금융시장에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일본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선을 말한다. 2...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