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International Plastics Treaty]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예비 내각. 당연히 야당 소속 의원들로만 이루어진다... 균등배분제 공모주를 배정할 때 공모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수량만큼 청약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량... 간병인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간병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