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공시[disclosure]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 걸프 협력 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정치 · 경제 ·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 군집화[clustering] 군집화(클러스트링: Clustering)는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를 그룹(... 공공구매 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