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 덜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안. 국민연금... 관세동맹[Customs Union] 특정한 국간 혹은 특정한 수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여타 국가에 대... 가입자당평균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전화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 공동 대표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를 한 뒤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