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 및 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은 관료·정치가 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