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기타 요구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전세계 1백20개국 3백여 항공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흔히 ‘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린다...

  • 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 기술신용평가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권리·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