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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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상승
주식이 전일의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여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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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새벽[false dawn]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이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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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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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오스[glucose]
포도당을 형성하는 당분의 일종. 탄수화물 대사의 중심 화합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