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계약조건보장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판매방식. 신규분양 ...

  •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

  •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리기 위해 대상물건의 내용, 감정평가 목적...

  • 기명식 주식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시점에 주주를 확정시켜놓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