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OCAP]

    소비자 보호 및 고객 만족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각 기업의 소비자 담당자 들로 구성한 사단...

  • 기억력의 함정[recallibility trap]

    과거 경험했던 재해나 극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미래를 전망한 결과 예측이 비관적...

  • 그린스펀 독트린[Greenspan doctrine]

    금리 변경과 같은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산 시장 여건을 포함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