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 가전 에코포인트

    친환경·절전형 가전제품 구입 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기부양책의 ...

  •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

    증권분석을 할 때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의 기대가치 또는 평균. 특정 자산...

  • 감가상각[depreciation]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을...

  • 감액보험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금을 낮추는 상품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