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 가공자본[fictious capital]

    회사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

  • 기계어[machine language]

  • 광랜 서비스[Optical LAN service]

    초고속인터넷보다 최대 10배나 빠른 인터넷 서비스. 광랜은 아파트나 건물등의 구내에 설치된...

  • 기업분할명령제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