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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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price per sales ratio, price to sales ratio, PSR]
종목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 혹은 1주당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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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X[Power-to-X]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친환경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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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디지털 방식의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 가정용이나 사무실용 무선전화의 수화기를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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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rice to cah ratio]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사내유보금과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의 합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