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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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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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용 필름 필터
PDP TV에서 유해전자파와 네온광 차단, 색상 보정 등을 위해 PDP패널 전면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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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ackage on Package]
하나의 패키지 위에 다른 기능을 하는 패키지를 쌓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완료된 패키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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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방식[Pay Per Performance]
키워드 광고방식중 하나로 광고주가 원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