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 PCC[pure car carrier]

    자동차만 수송하는 배

  • PCT-ROAD[PCT-Receving Office ADministration]

    한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공동 개발한 수리관청용 국제출원 접수시스템. PCT ...

  •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association]

    주로 노트북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추가 하드웨어 장치. 대개 모뎀이나 LAN 카드, CD롬 ...

  • POC[Point-of-care]

    여행지 등 이동장소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