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 PC서버

    일반적으로 인텔프로세서를 장착한 하드웨어와 윈도 NT, 넷웨어 등의 운영체제로 네트워크 관...

  • PE-RT[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Resistance]

    기존 폴리에틸렌이 지닌 장점을 유지하면서 고온 장기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소재. ...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펜입력장치와 필기인식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선통신을 할 수 있...

  • P2P금융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