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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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processing in memory]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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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ㆍ성인 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고객에게 인터넷·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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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C[pure car and truck carrier]
자동차와 트럭을 같이 수송할 수 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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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개인휴대통신. 이동전화와 가정용 무선전화(코드리스폰)를 혼합발전시킨 차세대 통신서비스.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