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GATT 20조

 

선진국들이 자국내의 환경규제 조치를 무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20조(자유무역의 일반적인 예외 조항)와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GATT 20조는 ‘인간 및 동식물의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 ‘GATT가 인정한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G8[Group of Eight]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

  • GMS[gross merchandise sales]

    연간 총제품판매금액. 누적 상품거래총액이라고도 한다.

  • GH마크[Goods of Health Mark]

    보건산업진흥원이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 GMR헤드[giant magneto resistive head]

    헤드란 컴퓨터 저장장치인 HDD에 있는 핵심부품이다. 컴퓨터로 들어온 각종 정보를 HD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