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
[Communaut European Mark]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통합 인증마크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 내에서 유통될 때에는 CE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시장에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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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International, CLS Bank]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로 금융기관 간 외화 결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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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U[Car Equivalent Unit, CEU]
차량 한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 1 CEU는 10 CBM에 해당된다. CBM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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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
CDM사업이 필요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점검하고 해당사업에 수반하는 추가 배출 저감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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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미국에서 발행되는 주택담보 대출 증권의 일종. 주택융자의 대주(貸主)인 저축 대부조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