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란 물품에 대해 이미 제도화된 과세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관세부가액을 산정해 내는 것을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 납입부담을 지는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평가에 필요한 것이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을 통해 분류·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부과가 요망되는 경우마다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 긴급절전

    2011년 9월15일 순환 단전 충격으로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다. 한국전력이 순간...

  •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산업을 의미한다. 동력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 광동축혼합망[hybrid fiber-coax network, HFC]

    광전송로와 동축 구리선이 혼합된 유선 전송망이다. HFC를 이용하면 네트워크를 전부 광섬유...

  • 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