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회수의문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말한다. 즉, 거래처의 부도, 법정관리 신청,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담보가액 해당분은 ‘고정’으로 분류되고 이를 초과하는 여신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다.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

  • 해약환급금률

    보험계약의 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

  • 회계[accounting]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해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

  •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