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의문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말한다. 즉, 거래처의 부도, 법정관리 신청,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담보가액 해당분은 ‘고정’으로 분류되고 이를 초과하는 여신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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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주의[reciprocity]
일방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으면 상대방에게 보답하는 개인, 기업, 국가 사이의 관계.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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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水+戶/邑港通,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 통해 상하이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상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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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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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이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