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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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근로자 및 외근영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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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믹스[Humanomics]
휴머노믹스(Humanomics)는 경제 활동의 중심을 인간의 가치, 감정, 경험, 행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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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자화폐[K-Cash]
한국은행이 주관해 발급하는 전자화폐로 KOREAN-CASH의 약자다. K-Cash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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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속도[H/s]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처리능력을 측정하는 단위. 해시속도는 초당 해시 작업크기로 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