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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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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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수익률 공시 제도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퇴직연금의 성과를 합산한 합계수익률을 공시하는 제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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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prosperity]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이 적고 경제에 속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복한 상황. 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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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보통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