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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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술 위원회 1[Joint Technical Committee 1, JTC1]
1987년 IT분야의 표준정립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가 설립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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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1조 1항
한국은행법 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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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명제
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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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현재 한국국이 사용 중인 UH-1,500MD 등 노후된 헬기를 2011년부터 국산헬기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