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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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호킨스 증언[Humphrey-Hawkins testimony]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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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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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뉴딜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을 3대과제로 한 이명박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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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기능과 환율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 가능하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