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 현물시장[spot market]

    상품이 현금과의 교환으로 판매되고 즉시 인도되는 시장. 선물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 중 거래...

  • 혼합채권형펀드

    펀드는 크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을 비율대로 같이 투...

  • 허수주문

    동일인이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나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내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 한국표준형원전[Optimized Power Reactor 1000, OPR1000]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개발한 설비용량 1,000MW급 가압경수로(PWR)형식의 핵 반응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