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 환차익거래[exchange arbitrage]

    일정시점에서 각국의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

  • 한국회계기준[K-GAAP]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

  •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

  • 하이드로 포밍[hydro-forming]

    복잡한 모양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여러 형태의 프레스로 따로 가공한 후 용접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