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
채권(국내 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BBB+’ 이하 채권 등을 45%...
-
회계변경[accounting change]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정부가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