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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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1999년 8월30일 전국공과대학협의회,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한림원, 산업체 등이 창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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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Repo, RP]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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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인
현재 그 계약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법원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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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로 PC에서 제공된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