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
할인점[discount store]
다양한 상품으로 구색을 갖춘 소매점. 다양성에서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낮은 가격이라는 특징...
-
혼합형펀드
혼합형 펀드는 채권형 또는 주식형이 아닌 상품으로 채권 또는 주식에의 투자비율이 60% 미...
-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0~70%에서 80~90%로 크게 높인 배터리. 니켈 비중...
-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