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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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orea Consumer-centered Enterprise Association, KCEA]
1984년 소비자부문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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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compromise]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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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인 극상근, 견갑하근, 소원근, 극하근을 말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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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