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무한책임을 지며 회사경영을 하는 1인 이상의 일반사원과 반면에 자본만으로 공헌하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실체. 유한책임사원으로 불리는 후자의 사원은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침가권이 없으며 공헌 자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와 손실의 경험을 허용하는 유리한 세금혜택 때문에 종종 부동산 소유권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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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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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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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외환거래 계약 후 통상 제2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환거래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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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보장세[range-bound market]
일정 기간 주가나 지수가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