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경영을 하는 1인 이상의 일반사원과 반면에 자본만으로 공헌하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실체. 유한책임사원으로 불리는 후자의 사원은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침가권이 없으며 공헌 자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와 손실의 경험을 허용하는 유리한 세금혜택 때문에 종종 부동산 소유권에 이용된다.

  •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정부가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5년 설립한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

  • 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