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quota tariff]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조정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물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40%까지 낮춰 관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높여 수입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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