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

  • 홈텔레매틱스[home telematics]

    홈네트워크와 테렐매틱스의 신조어. 홈네트워크와 텔레매틱스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차량 내부 단...

  • 환치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 만큼의 달러를 받...

  • 하이패스

    고속도로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 안의 단말기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