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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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토모그래피[Holo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인체를 보듯 세포를 볼 수 있는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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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으로 배열한 뒤 상위 50개 기업에 대한 각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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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hologram]
그리스어로 완전하다는 뜻의 ‘홀로(holo)’와 그림을 의미하는 ‘그램(gram)’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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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인수한도[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RUF]
차주가 주선기관 및 인수단과 일정 기간(5~10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