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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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보제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고자 금융위, 경찰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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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merge]
이중기록을 단일기록으로 결합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이나 파일을 결합한다. 합병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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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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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