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배제지역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낸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에 2%의 세율을 물리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세무당국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또는 상가)을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겐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과세특례 배제지역 지정 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계속 과세특례자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과세특례 배제지역은 명동이나 백화점 등 영세사업자가 사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특정구역이나 상가가 지정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남 및 삼성세무서가 관할지역 전체를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료 등 사업여건을 조사, 이 지역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고속 하향 패킷 접속[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의 하나. 4G(세대) 이전 단계의 멀티미디어 기술. 초당 다운로드 ...
-
감속재[moderator]
핵분열시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꿔 핵분열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가압형경...
-
간주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
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