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배제지역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낸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에 2%의 세율을 물리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세무당국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또는 상가)을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겐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과세특례 배제지역 지정 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계속 과세특례자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과세특례 배제지역은 명동이나 백화점 등 영세사업자가 사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특정구역이나 상가가 지정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남 및 삼성세무서가 관할지역 전체를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료 등 사업여건을 조사, 이 지역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
-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
경제활동의 효율 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
고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릴 경우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 2010...
-
고객경험관리[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CEM]
고객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장방문, 구입, 구입 후 이용 등 거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