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특례 배제지역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낸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에 2%의 세율을 물리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세무당국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또는 상가)을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겐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과세특례 배제지역 지정 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계속 과세특례자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과세특례 배제지역은 명동이나 백화점 등 영세사업자가 사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특정구역이나 상가가 지정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남 및 삼성세무서가 관할지역 전체를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료 등 사업여건을 조사, 이 지역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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