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관세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려면 관세법 등 국내법에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조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없이 정치·경제적 유대관계에 의하여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가 바로 편익관세제도다. 이것은 최혜국 대우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최혜국 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관세편익을 부여하는 데 반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국은 편익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
평균소득월액[A-value, Average Monthly Income of National Pension Contributors]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제도 운...
-
파우치형 배터리
양극과 음극, 분리막 등의 소재를 돌돌 감은 '젤리롤(Jelly roll)' 형태의 전극이...
-
포천 500[fortune 500]
포천 잡지에 의해 작성된 미국내 5백대 산업(제조)기업에 대한 연간목록. 추가로 포천은 비...
-
펄시브드 마켓 리더십[perceived market leadership]
시장 (market)을 이끄는(lead) 선도기업 (leader)으로 인식되는 (p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