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관세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려면 관세법 등 국내법에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조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없이 정치·경제적 유대관계에 의하여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가 바로 편익관세제도다. 이것은 최혜국 대우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최혜국 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관세편익을 부여하는 데 반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국은 편익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
피코셀[picocell]
롱텀에볼루션(LTE) 소형 기지국. 피코셀은 반경 100~200m에 있는 200명 내외의 ...
-
펜티엄 칩[pentium chip]
미국의 인텔사가 개발한 최신형 마이크로 프로세서. PC의 핵심두뇌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
-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KECOM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수출업체 및 원재료생산업체를 ...
-
핏비트[Fitbit]
웨어러블(착용식)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판매하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 미국 건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