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부가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양도했을 경우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이같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반해 법인의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쉽게 말해 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라고 보면 된다.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시의 자산가액에서 취득시의 자산가액을 빼고 다시 각종 경비 물가상승분 등을 공제해 계산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매년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 트라이펙터[trifecta]

    경기 선행·동행·후행지수의 동반 부진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시에 발표하는 세 가...

  •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산업 공정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capture)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 통합시청률[total screening rate]

    기존 TV 시청률 조사에 스마트폰이나 PC, IPTV 등으로 본 시청률을 합산해 집계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