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율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정책목적에 따라 관세의 종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을 변화시켜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

  •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

  • 토픽스[Tokyo stock price Index futures, TOPIX]

    동경증권거래소의 1부 전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한다. 1968년 1월 4일을 기준시점 1...

  • 트라이 라디오[tri-radio]

    3개의 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송수신 할 수 있는 다중입출력(MIMO) 기술을 적용한 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