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flexible tariff]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율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정책목적에 따라 관세의 종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을 변화시켜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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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 leas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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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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