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율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정책목적에 따라 관세의 종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을 변화시켜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 택스마겟돈[taxmageddon]

    대규모로 세금 인상이 되어 사회및 경제 전반에 대재앙수준의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총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를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고성능 화폐: high-...

  • 탄핵소추[impeachment]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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