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 오프
[cooling off]과장 또는 강요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취소, 계약금 환급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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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포테이먼트[Carinfortainmant]
차를 의미하는 ''카(Car)''와 정보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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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7월9일 정부가 취한 수도권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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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단순한 기능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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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치족
카우치는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휴식할 때 사용하는 가구로 소파와 침대의 중간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