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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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遲延引出制度]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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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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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
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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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