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