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

  • 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

  • 준조세[quasi-tax]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

  • 자선사업기업가[Philanthropreneurs]

    자선사업(Philanthropy)과 기업가(entrepreneur)를 합친 말. 결과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