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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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제도로서 상하 상하 1%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율(pa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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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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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술통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특히 중요한 수술들에 관한 통계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 국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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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주[sleeper]
투자가에게 이익을 거의 주지 못하나 일단 관심을 끌고 난 뒤에는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