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정보교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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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에서 수납하고 있는 어음·수표, 공과금 및 지로장표의 실물을 교환회부하는 대신 수납장표에 관한 모든 정보사항을 전자매체를 통해 교환해 결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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