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도입되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로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10년이다.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한하여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전자금융이란 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을 전자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은행은 서류와 현금...

  • 자동원격검침[Automatic Meter Reading, AMR]

    전력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수작업으로 체크하던 일을 컴퓨터와 통신...

  • 절벽효과[cliff effect]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사람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실물경제에 엄청난...

  •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