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도입되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로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10년이다.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한하여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