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도입되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로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10년이다.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한하여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 잔존 만기

    채권 매수일로부터 만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 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

  • 집중화 전략[focus strategy]

    특정 시장, 특정 소비자 집단, 일부 제품종류, 특정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

  •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