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fund raising]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되는 자금은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금에는 증자, 내부유보, 감가상각비 및 충당금이 속하며 타인자금에는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 항목이 속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과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자금조달시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고정자산은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하며, 총자본이익률은 차입금 이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자금의 운용,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금조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의 80%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