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seasonal duties]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이 영향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절관세제도라고 한다. 특정 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생산되는 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부과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고 비생산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차감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
감정평가요항표
감정평가서의 항목 중 하나로 위치 및 주위환경, 교통상황, 형태 및 이용상태, 냉난방 설비...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의 자매기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
-
그린 프라이스[green price]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구매하는 ...
-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기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