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seasonal duties]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이 영향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절관세제도라고 한다. 특정 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생산되는 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부과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고 비생산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차감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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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세계보건기구(WHO)가 심각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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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에코포인트
친환경·절전형 가전제품 구입 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기부양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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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이동평균선
주가상승시 매입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하락시는 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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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
부실기업,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처리 등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