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이 영향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절관세제도라고 한다. 특정 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생산되는 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부과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고 비생산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차감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 금융장세[liquidity-driven market]

    산업이나 기업의 기조 변화에 기인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풍부해진 ...

  • 고분자 전해질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수소연료전지의 4대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선택적 투과능력을 보이는 분리막(멤브레인)이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 국채교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채권단이 국채를 포기하고 새로운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