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seasonal duties]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이 영향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절관세제도라고 한다. 특정 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생산되는 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부과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고 비생산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차감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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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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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책에 관한 리마 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
2014년 12월 14일 유엔 회원국들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유엔기후변화회의(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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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카본[gas carbon]
석탄을 코크스로에서 건류할 때 석탄에서 생기는 탄화수소류가 고온의 노벽과 접촉, 열분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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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조정[seasonal adjustment]
계절적 변동을 제거하여 자료에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변화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