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seasonal duties]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이 영향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절관세제도라고 한다. 특정 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생산되는 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부과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고 비생산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차감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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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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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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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식각기[dry etcher]
이온화된 가스를 뿜어 불필요한 막을 깍아내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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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