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이 영향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절관세제도라고 한다. 특정 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생산되는 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부과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고 비생산계절에는 기본관세율에 50%를 차감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 거치식펀드

    가입시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적인 납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 긴급지원제

    가구주의 사망이나 질병·부상,부모의 이혼,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에 생계...

  •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 간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 국제간 탈법거래 예방 및...

  •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가격에 급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