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 와이맥스[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차세대 광대역 무선기술의 하나. IEEE 802.16 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기술개발을...

  • 안전진단 예비평가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 웨이퍼[wafer]

    다결정의 실리콘 기둥인 잉곳(ingot)을 얇게 썰어 놓은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등 단결정(...

  • 엔딩산업[ending industry]

    생전에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데 관련된 산업. 상속 관련 법률 상담, 장례 내용과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