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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