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유질처분[foreclosure]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사태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엠본[multicast bone, M bone] 실시간 데이터 전송기술의 하나로, 화상회의나 원격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엠본... 외국환 중개회사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 유형자산[tangible assets] 유형자산은 재판매 목적보다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