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 유동부채비율[current liabilities ratio]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 응답률[response rate, completion rate]

    여론조사등의 경우에 있어 여론조사 면접원이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 ...

  • 연쇄지수[chain index]

    성장률, 산업생산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을 만들 때 기준연도를 정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생산...

  • 이슬라믹 뱅킹[Islamic banking]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며 행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말한다. 코란이 이자 (Riba) 수취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