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 융합기술[convergence technoology]

    2개 분야 이상의 과학기술이나 학문분야를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나노기술(N...

  • 알칼리[alkali]

    아랍어로 관사인 알(al)과 재를 뜻하는 칼리(kali)가 합쳐진 말이다. 나트륨, 칼륨 ...

  • 알파라이징 산업[alpharising]

    현존하는 제품이나 업종과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점에서 '알파(alpha)'가, 위기 이후 ...

  •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데스크톱 PC나 노트북 PC에 내장된 HDD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기 위한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