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 예금은행[deposit banks]

    예금은행은 ‘총부채 중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의 창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금융...

  • 안정주[stable shares]

    주가의 움직임이나 배당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을 말한다. 주로 대형주, 자산주 등이 이...

  • 위어바오

    2013년 6월 알리바바가 출시한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자금 운용은 ‘텐홍’자산운용...

  •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전자제품의 부품 간 회로를 연결할 때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보드에 회로를 그려 전기를 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