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

    외상매출금은 상품, 제품, 원료 등 영업의 주거래대상인 물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계속하...

  • 연명의료계획서

    암 말기 환자 등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

  • 위구르법 2019[the Uygur Intervention and Global Humanitarian Unified Response Act of 2019]

    2019년 9월 미국 상원을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것으로 중국 신장위구르자...

  • 아쿠맨 프로젝트

    일본의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타원에서 2012년 부터 운영중인 프록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