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비준방식
[comparable profit method]이익비준방식은 신고된 외국기업의 이익률이 미국 내 동종업체의 평균이익률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평균이익률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즉,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산정할 때 미국 내 동종업체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익비준방식은 미 국세청과 외국기업간 조세마찰의 불씨였는데 이것은 비교가능기업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따라서 미 국세청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비교가능기업을 선정, 이 기업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외국기업들의 이익을 추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미국에 있는 어느 외국기업체가 이익을 전혀 내지 못했는데도 다른 동종기업의 이익률에 근거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 아메리카가 이 방식에 걸려 4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좋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