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국제기구 등에 막 가입한 나라이거나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한다. 나라별로 개발단계가 틀릴 경우 협정의 시행능력도 다른 만큼 그 격차를 유보조항으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자간 협상의 유인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정기간만 시행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시행을 아예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의 경우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야 개도국에도 협정을 적용토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협정도 각국에 법령을 개정토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철폐도 개도국에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

  • 익일입금제

    MMF 가입시 당일 기준가가 아닌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하는 제도. 호재 확인 후 장 막판에...

  • 음봉

    주식의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나는 것을 말한다. 장 시작은 강세로 시작됐으나 매도세가 점...

  • 의료 빅데이터 기술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해 유용한 정보...

  •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임베디드 금융은 결제, 대출, 뱅킹,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비금융 플랫폼에 통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