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탁증거금

[consignment guarantee money]

투자자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위탁보증금이라고도 한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하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경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늘 매수주문을 내면 매매체결은 오늘 이루어지지만 거래대금은 3일째 되는 날인 모레 결제가 되는 만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는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을 미리 내야만 주문을 받아준다. 매매대금 중 얼마를 위탁증거금으로 내느냐 하는 위탁증거금률은 증권거래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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