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캐시트랩

[cash trap]

금융 계약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일정 조건 아래 채권자 보호 목적으로 묶어두고, 배당이나 신규 투자보다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REITs), 인프라 투자, 구조화금융 등에 활용된다.

캐시트랩은 일반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SCR), 임대수익률 등 재무 지표가 계약상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자동 발동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임대 수익 감소로 현금창출력이 약화되면 대주단이 현금 흐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회사가 창출한 현금은 배당이나 신규 사업 투자보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이에 따라 배당 축소·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의 유동성 압박도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리츠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이 핵심 투자 매력인 만큼 캐시트랩 발동 여부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캐시트랩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이지만,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활용 자율성이 제한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고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캐시트랩 조항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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