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환건전성 부담금

[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1년 8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부과 기준으로 한다.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화 LCR과 함께 한국 경제의 외환 안전망으로 불리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핵심 축을 이룬다.
평상시에는 약 10bp(0.1%)의 요율을 적용해 단기 외채 확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제어한다.
2026년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1~6월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정책의 설계와 운용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 체계 아래 공동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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