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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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징수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납세자가 스스로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한 가지는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전에 납세자의 소득에서 세금만큼을 빼 이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만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후자와 같은 경우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국세 중 근로소득세, 이자,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복권포상금, 사례금 등에 붙는 소득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주민세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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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적으로 떼서 국세청에 낸 뒤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부가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다.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탈루나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 앞서 김한년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내게 하는 것이 세금 탈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업자에게 미칠 부담, 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도 “이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거나 논의하는 국가가 많은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 때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부가가치세 생산과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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