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영업 정지

[Business Suspension]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행정청이 제재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행정 처분이다. 영업 허가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록 취소'와 달리, 사업권은 유지하되 특정 기간 동안의 경제 활동만을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처분은 통상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해 집행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 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동되며,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보다 기업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 타격이 큰 고강도 규제 수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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