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새로운 국제 재정 목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설정된 ‘연간 1,000억 달러 기후금융’ 공약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COP29(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2035년까지 연간 최대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의 공적 재정(Public Finance)으로 부담하도록 설정되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 적응(Adaptation), 손실 및 피해 복구(Loss & Damage), 녹색 산업 전환 등으로 명시된다.

민간 투자 유치,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적 조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분담 구조 설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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