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the right to disconnect]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전자통신기술 발달로 퇴근 이후에도 업무 지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이 권리를 명문화했으며, 독일은 자율 규제 방식으로, 호주는 2024년 8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5년 3월 18일, 부산 동래구의회가 근무시간 외 비긴급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전국 최초의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비상근무·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신고센터를 통해 보호 조치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MZ세대 공무원의 퇴직 증가와 직무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공직 내 건강한 근무 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