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외국환은행이 특정 목적의 융자를 외화로 해주는 제도. 외국환은행이면 어느 곳에서나 외화대출이 가능하다. 외화대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985년 2월 제정한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외화대출의 융자대상은 원칙으로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제조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 정부출연 연구기관·산업기술 연구조합·기업부설연구소·대학 및 병원의 연구용 시설재 수입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자금, 시설대여 회사가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 등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해운회사 중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병이 완료되고 자구 노력을 최대한 이행하는 선사의 차관 또는 외화대출의 원리금상환자금과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대외 외화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자금 및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대책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전원개발과 관련한 대외 외화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자금에 대해서도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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