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의 기준점으로 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장치로 운영된다.
198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추가 분류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의무가 부과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법적 책임도 진다.
202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해외 지배구조 아래에서도 김 의장이 그룹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된 점이 반영됐다. 이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외국 국적 총수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91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강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0개이며, 나머지 41개는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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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공시대상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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