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ILO Conventions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r]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모든 회원국이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ILO가 채택한 조약.

이 협약은 제29호(C029-Forced Labour Convention,1930)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105호 강제 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으로 구성된다.

29호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단, 군사적 의무라던가 정상적 시민 의무 노동 등은 예외로 한다.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의 폐지 협약은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 사용을 금지하며 교육적 또는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 사용도 금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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