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법원에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 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위, 즉 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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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외부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짧은 시간에 여러 장기에 급격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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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절상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에 대해 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 원화절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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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뒤 반복적으로 사고를 떠올리거나 꿈을 꾸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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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 신드롬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은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영국의 경영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