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법원에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 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위, 즉 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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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채
외국 자본 시장에서 비거주자가 해당국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하는 국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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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비율[fixed assets ratio]
유형자산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유형자산의 대표적 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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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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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뒤 반복적으로 사고를 떠올리거나 꿈을 꾸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