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법원에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 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위, 즉 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