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근로자의 근무증명서 등과 함께 취업, 주택 구입, 금융거래 등에서 필요하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이나 법적인 대리인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4D 프린팅[4D printing]

    3차원(3D) 프린팅을 통해 복합물질을 형성하고 자가 변환이란 새로운 기능을 삽입해 사람의...

  • 4세대 이동통신[4th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정지상태에서 1Gbps, 60km이상 고속 이동 중에 100Mbps의 전송속도를 내는 차세...

  • 4P

    마케팅에서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네가지 요소로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

  • 4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네 가지 질환을 말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