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협의체다.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배구조, 전, ·위험관리, 목표관리 등의 기업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고객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TCFD는 기업이 기후 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기업에 TCFD 기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했고, 스위스와 홍콩도 뒤따를 계획이다. 또한 일본도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공시 지침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국제금융 협의체인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ESG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ESG 투자자금이 흘러들어오기 쉬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세계 1,500여개 기업과 단체들이 TCFD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023년 2월 16일 기준으로 한국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그룹, 현대건설등이 지지선언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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