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료비 조정단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를 뜻한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의 평균 가격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이다.

조정요금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으며, 상하한인 ±5원에 도달할 경우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게 제한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연료비 조정단가와 별개로 유지되더라도 기준연료비가 급등하면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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